당사는 2025년 1월 23일, 수원회생법원 제1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아래 기간 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신고에 대하여 채권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채권신고자의 범위 : 채무자 회사에 대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을 가지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 가능한 자
2. 채권 조회 및 신고 기간 : 2025년 2월 14일 ~ 2025년 2월 27일
※ 채권 목록 조회 결과 채권금액이 맞는 경우는 별도 신고서 접수가 필요하지 않고, 채권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 직접 채권 신고가 필요하며, 법원 검토 후 금액이 결정됩니다.
(신고장소 : 수원회생법원 종합민원실 / 신고서류 및 접수방법은 별도 확인)

당사는 2025년 1월 23일, 수원회생법원 제1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아래 기간 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신고에 대하여 채권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채권신고자의 범위 : 채무자 회사에 대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을 가지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 가능한 자
2. 채권 조회 및 신고 기간 : 2025년 2월 14일 ~ 2025년 2월 27일
※ 채권 목록 조회 결과 채권금액이 맞는 경우는 별도 신고서 접수가 필요하지 않고, 채권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 직접 채권 신고가 필요하며, 법원 검토 후 금액이 결정됩니다.
(신고장소 : 수원회생법원 종합민원실 / 신고서류 및 접수방법은 별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