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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건축주 공사대금지급보증서 의무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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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설립된 종합건설업체 태조건설㈜의 김효균 대표는 대한건설협회 대의원, 대한건설협회 중소건설업 육성위원, 대한주택건설협회 중앙회 이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업계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다. 현 건설업계의 문제점으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심각하다며 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민간공사에서 시공사는 안전과 품질에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다. 건축주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종종 나쁜 건축주가 있어 의도적으로 잔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다. 건축주의 공사대금지급보증서는 의무가 아니라 권장사항에 머물고 있다. 결국 이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 그는 이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전을 위해서는 적정공사기간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건축주가 기간단축을 요구해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게 되면 안전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품질과 안전을 위해 적정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고, 공사기간에 대한 페널티를 물지 않게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정부) 발주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 문제는 수차례 제기됐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공공공사의 경우 낙찰 하한률이 예정가의 80% 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 단가를 정해놓은 표준 품셈이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예정 가격 작성 단계에서부터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다. 건설업계의 통계에 따르면 공공공사를 수행한 업체의 37%가량이 적자를 보았다고 한다. 그는 “담당 공무원이 예산을 절감하면 포상 받는 경우가 있는데, 기술개발 같은 부분으로 예산을 절감한 게 아니라면 포상제도를 없애야 하고 적정공사비를 확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태조건설은 여주역 일대에 주거단지와 상업시설을 만드는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의동 리버비스타 오피스텔, 문호리 연수원, 이천마장 초등학교, 중부내륙선 시설개량, 파주 유은타워5차 신축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 자원화사업과 수익창출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솔 기자 sol0619@donga.com